(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청조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 모씨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남현희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 씨와 교제한 인물이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 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이 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현희와 남현희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A씨는 "(그 얘길 듣고 이 씨에게)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남현희도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 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청조는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30억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면서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