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육 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주호민 부부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또한 국민 신문고에 접수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국민일보는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가 주호민 부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류재연 교수는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앞서 불거진 이들 부부의 아들이 홈스쿨링 후 폭력 행위를 보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류 교수는 주호민 아들의 담임에 따르면 아이가 가정의 교육보다 외부 교육에 대해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이 된다며 교육을 방임한 것이 아닌지도 덧붙였다.
하지만 주호민 측은 해당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 대해 "무언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고 밝히며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 측은 해당 특수교사 사건 초기부터 이들 부부에게 자식 학대 혐의를 주장해왔다며 류 교수를 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호민 측은 해당 교수에게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교 교사 A를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진행된 재판에서는 A씨와 주호민 아들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한 파일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앞선 판례와 해당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녹음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녹음파일 뿐이라며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녹음본 파일의 증거 효력에 대한 인정이 중요해진 가운데,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2월 1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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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