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1 07:34
사회

군인 공포탄 발사, "정당방위 차원이었다"

기사입력 2011.07.22 23:11 / 기사수정 2011.07.22 23:11

온라인뉴스팀 기자



▲군인 공포탄 발사 논란 ⓒ YTN 보도화면

[엑스포츠뉴스=박혜진 기자] 군인이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발포한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22일 오전 9시15분께 부도 난 건설업체 채권단 20여 명이 부대 안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이 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하사가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포했다.

공포탄 발포에 채권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군부대 책임자가 사과하면서 상황이 진정됐지만 채권단 관계자는 "초소장이 우리를 제지하다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더니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군에서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발포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군 작전지역에 민간인들이 출입하려고 초소장을 밀치면서 위협을 해와 총기피탈과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허공에 공포탄을 1차례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인 아라뱃길 항만 호환 공사는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사업이며 하청업체인 A건설이 지난 13일 부도 처리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YTN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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