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6:23

시중 판매되는 숯에서 '중금속 · 휘발물질' 검출

기사입력 2011.07.20 14:32 / 기사수정 2011.07.20 15:10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숯에서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숯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울 때는 개방된 공간에서 요리하고, 실내에서 요리할 경우 반드시 연기가 잘 배출되는 곳에서 요리를 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 대형마트 및 소형슈퍼에서 판매 중인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만든 성형탄 제품' 4종 13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분석과 사용에 따른 인체영향을 조사하여 위해성 평가를 했다.

성형탄은 (폐)목재, 톱밥 등을 고온에서 탄화시켜 만든 숯가루를 성형하여 제조한 숯으로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 흔히 사용하는 숯불탄, 번개탄 등의 제품을 말한다.

조사 결과, 바륨 등 중금속 및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중금속 중 바륨(295~113,530mg/kg)은 성형탄의 착화력을 높이기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성형탄 제조 원료로 원목 수준의 1등급 폐목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 등 일부 중금속,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된 것은 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건설 폐목재 등 등급 외 폐목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조사대상 성형탄을 사용할 때 연기 흡입과 구운 고기 섭취에 의해 인체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우선, 흡기구나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해지수* ≒ 0),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는 호흡 및 섭취 노출시 벤젠, 카드뮴, 바륨의 유해지수가 0.1을 초과하였다.
 
유해지수는 일일섭취허용량과 노출량을 비교한 값으로 일일섭취허용량과 총노출량이 같으면 유해지수가 1이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결과,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 벤젠, 카드뮴 등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소비자가 성형탄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할 때 유해물질 환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성형탄 제품에 "용도 및 사용법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성형탄의 품질기준, 유해성 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제조 및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성형탄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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