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3 16:09 / 기사수정 2011.07.13 16:13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 인상된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1시 58분까지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20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서 6% 인상한 시급 458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12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95만 7220원이다.
법정시한을 14일이나 넘긴 13일 결정된 2012년 최저임금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사용자 위원 8명과 공익 위원 8명 등 16명이 참석해 결정됐다. 찬성 12표, 반대 4표로 통과된 안건은 노동계가 모두 불참함에 따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전년 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와 함께 2010년도 최저임금 미만률이 11.5%에 이르고 있는 점등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측은 "새벽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 4580원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2012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8월 5일까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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