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수진 기자] 배우 김현주가 전 소속사의 소송에 전면 부정하며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김현주의 전 소속사인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김현주를 상대로 수익금 2억 9천 200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 측은 "김현주는 2010년까지 활동이 없어 수익이 없었지만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됐다. 이후 '반짝반짝 빛나는'에 캐스팅되며 계약금 정산 문제와 관련해 상호 간 입장차이가 생겼고 급기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며 "그동안 김현주에게 지급된 수익금 중 과다 지급된 2억 9,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김현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에스유 이엔티 측 "전 소속사 측이 과대지급된 돈을 반환하라고 밝혔는데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맞고소할 뜻을 전했다.
김현주의 관계자 측은 "김현주와 전 소속사대표는 6,7년을 함께 한 사이로 전속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소속 연예인 몰래 돈을 횡령한 것에 김현주가 받은 배신감이 크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 사건 이후 일을 안 하기로 내용증명까지 했는데 피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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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현주 ⓒ 에넥스텔레콤, 호가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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