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08 17:40 / 기사수정 2011.07.08 17:40
▲ 소식 접한 네티즌들 "그런데 이미 방송은 끝났는데" ⓒ MBC 최고의 사랑
[엑스포츠뉴스=김은지 기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과도한 PPL(간접 광고)로 결국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회)는 전체 회의에서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을 간접 광고, 인물들 간의 저속한 표현 등을 이유로 '경고' 제재를 내렸다.
'최고의 사랑'은 방송되는 2달간 극 전반에 걸쳐 음료,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3D TV 등 극 전개와 상관없는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해 네티즌들로부터 꾸준히 PPL 비난을 샀었다.
간접 광고주의 상호나 제품을 노출한 것 이외에도 대사를 통해 해당 제품 등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 남자 주인공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 광고로 노출하거나 실제 보안 업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해 극중 광고로 이용하여 전체 화면으로 노출한 점, 장소 협찬 주의 상호를 일부 변경해 배경화면으로 반복적으로 노출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쩐지 보면서도 경고받을 것 같았어", "이미 끝났는데 경고하면 무슨 소용있어요?"라는 등의 반응.
'최고의 사랑'은 PPL 경고뿐만 아니라 인물 간의 대화에서 저속한 표현의 남발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 언어) 제3항, 제 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 (광고 효과의 제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어겼다.
"나 정말 까인거야? 피터 제이슨한테 까였어?", "구애정 뻥카였네", "(독고진) 몰빵 꽃 받고 몰빵으로 정신이 확 갔나 보네"라는 등의 대화가 규정을 어겼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KBS '로맨스 타운', MBC '미스 리플리', '내 마음이 들리니' 등에 대해 막장, 막말, 선정성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최고의 사랑 ⓒ MBC 방송화면 캡처]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