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성진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고, 10월부터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 상한액은 월급 6579만 원(보험료 186만 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월급 7810만 원(보험료 220만 원)까지 상한선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 명이 월평균 29만 8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은 3억 94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로 인해 연간 146억 원의 보험료 추가 징수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의견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하여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읍 · 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루 · 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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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