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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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사고 택시 블랙박스 공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

기사입력 2011.06.24 12:10 / 기사수정 2011.06.24 12:10

김태연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태연 기자]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교통사고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경찰 측에서는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자 부검결과에 따른 공식 브리핑에서 "지난 5월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수사 결과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사고 당시 먼저 오토바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지만, 당시 현장이 찍힌 것으로 추정됐던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사고 모습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기밀을 요하는 수사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충분히 조사는 마친 상태로 따로 대성을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은 사고 당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현모씨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모든 조사에 성심껏 임했다.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대성의 아우디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도 대성 혼자 있었고 본인과 목격자 진술 등에서도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부딪힌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아우디를 운전한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 그리고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사진 = 대성 ⓒ 대성 미투데이]


김태연 기자 luck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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