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2 08:15 / 기사수정 2011.06.22 08:1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6월21일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요트 양도 등 각서를 받은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등 4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29일 신사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전 매니저 서모씨를 불러 자신들의 지인을 동원해 폭행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요트 양도 및 대출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떠안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당시 "이와 관련한 폭행으로 전치 4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라운제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및 강요에 대한 서씨의 주장에는 일관성도 없고 상식에 반한다며 그 당시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반작업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시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5차례 흡연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크라운제이 ⓒ CROW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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