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최예나가 '헤이트 로드리고' 뮤직비디오 논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30일 최예나(의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Hate Rodrigo(헤이트 로드리고)’의 뮤직비디오와 관련해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음을 발견"해 비공개 조치했음을 밝혔다.
이어 올리비아 로드리고 측의 요청으로 뮤직비디오가 비공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헤이트 로드리고'의 뮤직비디오가 비공개로 전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하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위에화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최예나(YENA)의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Hate Rodrigo’의 뮤직비디오와 관련하여 당사 입장을 전합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당사가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난 29일 비공개 조치하였고, 현재 다시 영상을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뒤늦게 인지하여 사전 공지 없이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뮤직비디오는 편집이 완성되는 대로 빠르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더불어 올리비아 로드리고 측의 요청에 의해 뮤직비디오가 비공개 전환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당사는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더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각 아티스트와 팬분들께 오해가 불거지지 않길 바라며, 향후 추측성 유포 또한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최예나(YENA)의 이번 앨범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음악에 정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