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직원이 없이 운영되는 무인모텔이 청소년 탈선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심에 확산되는 무인모텔(무인자동숙박업소)은 카운터에 직원이 없이 출입구에 CCTV를 통해 투숙객을 확인한다. 이 CCTV를 직원이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로 투숙객이 직원을 마주칠 일이 없다.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직원을 없앤 무인모텔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CCTV만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지방과 서울 근교 등에서 성행했던 무인모텔은 일반적인 모텔과 달리 저렴한 가격과 신분을 감출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심에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무인모텔에 대한 청소년들의 체험기와 후기는 온라인 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인모텔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유인모텔과 무인모텔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신고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지난 2010년 '무인모텔과 유인숙박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무인모텔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인모텔이 미성년자들의 탈선장소나 범죄자 은닉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