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7 22:25

비싼 대학병원 선택진료비 개선, 환자의 의료비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2011.06.13 15:08 / 기사수정 2011.06.13 15:34

헬스/웰빙팀 기자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그동안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의료비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로, 실력 있는 의사를 선택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택진료비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문제는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에서 거의 모든 외진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배치하는 바람에 환자는 무조건 선택진료를 이용해야 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의료비만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물론 소수(1~2명)의 비선택진료의사도 배치가 되긴 했으나, 환자가 적은 주말 오전 진료만 외진을 보는 등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종합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 1일부터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가 지난 2004년에 도입된 것을 고려하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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