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와 합의한 협약을 위반할 경우 유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해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8일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7월 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027 세계하계대학 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한 충청권 4개 시도와 조직위원회 구성을 두고 최근 갈등을 빚었던 가운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유치 때부터 대회 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에 규정 개정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 규정과 체육회와 지자체 간 협약서를 위반한다면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유치 신청 자격 제한은 체육회 국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규정 시행 당시 유치 도시와 개최 도시에도 적용된다.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는 조직위 실무 책임자 인선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도 발족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당시 조직위 구성을 사전 협의하기로 한 '체육회-후보 도시 간 유치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독자적으로 선임한 조직위 인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