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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 "엑소 배신하는 일 없을 것…타오 사안과는 달라"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3.06.05 19:22 / 기사수정 2023.06.05 19:2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의 부당 전속계약 주장에 반박한 가운데, 첸백시 측이 다시 한 번 입장을 전했다.

5일 첸백시 법률대리인은 네 번째 공식 입장문을 통해 "SM은 타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SM은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의 전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SM의 보도자료와 달리, 당 변호인과 아티스트들은 아직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부당하다 여겼지만 저희가 부득이 날인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산 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기본 권리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해왔고 열심히 해왔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너무나 실망스럽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SM 측은 입장문을 통해 첸, 백현, 시우민 측이 주장한 '부당한 횡포'라는 주장에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전하며 "공정위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 받은 계약조건이다"라고 알렸다. 

또 세 멤버를 포함한 엑소 멤버들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특히 멤버 중 아직 재계약을 논의 중인 1인이 있음을 알리면서 "자발적인 계약 체결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첸백시가 전한 입장 전문.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의 SM 6월5일자 공식 입장에 대한 반박>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앞서 2023. 6. 4. 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M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코자 합니다. 더불어 멤버들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팬분들에게 자세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타오는 중국인 연습생의 사안으로 애초부터 다른 사건이며, 그 사건을 이유로 공정위의 기존 판단과 SM을 상대로 2차례 내려졌던 시정명령, 그리고 저희들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SM은 타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타오는 중국인이므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외 활동이 예상되는 연습생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백현, 시우민, 첸 3명의 아티스트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며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연습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SM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3명의 아티스트들에 대하여 해외진출을 이유로 전속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백현의 경우, 실제로 위 전속계약 이후에는 EXO-K (K는 'Korea'의 약자입니다)팀의 일원으로 배속되어 EXO 중 한국, 즉 국내 유닛에서 활동하였는바, 해외활동을 이유로 3년 기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한 것은 가일층 부당합니다. 그리고 시우민, 첸의 경우도 전속계약 당시에는 한국 또는 해외 활동이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우선 일률적으로 3년 기간 연장의 부속합의서부터 체결한 것이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에 중국 활동을 하도록 배속된 것인 바, 아직 해외 활동 여부가 정해지지도 아니한 연습생을 상대로 우선 3년 기간부터 연장해서 체결한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의 전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분명합니다.

특히 SM은 전속계약 기간을 데뷔시부터 기산하게 하면서도 그에 앞선 연습생 때 전속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있는데, 전속계약 체결 시점에 언제 데뷔할 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활동 그룹으로 할 것인지, 해외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M은 지금도 연습생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률적으로 해외활동 명목으로 3년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당 아티스트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부당한 계약을 이어왔던 SM의 계속되는 합리화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SM이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전수조사 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2. SM의 보도자료와 달리, 당 변호인과 아티스트들은 아직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일(5일) 오전 8시 SM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의 비밀유지서약서 날인본을 SM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SM은 오늘 일과 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정산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며 정산 자료 일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저희들로 하여금 행복한 소식이 아닌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어지럽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EXO 팬 분들께, 백현, 시우민, 첸이 그간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가. 지속적인 회유와 분위기 조장

지난 2010년 6월, 2011년 5월 각각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저희들은, 12~13년이 도래하기 1년여전인 지난해 12월 경, 기존 계약에 5년을 연장해 총 17~18년간에 해당하는 전속계약 재계약서를 SM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재계약 과정에서 저희 멤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때 당시에도 계약서가 부당하여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SM 측으로부터 계약서상 아무 것도 바꾸어 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만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거의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부당하다 여겼지만 저희가 부득이 날인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해왔습니다.

당시 SM은 멤버들의 재계약에 관한 선택은 모두가 함께였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백현에게 "백현이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이 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압박하고 회유하며,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재계약이 발동하기 전이니 언제든 이 계약은 취소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백현은 군복무 중인 상태였습니다.

백현은 SM의 모순되는 태도와, 각기 달랐던 멤버들의 계약 종료 시기 속에, 변함없이 원만한 EXO의 활동을 유지하고자 전속계약 종료까지 1년 가량 남은 시점이었지만 위축되고 체념한 마음으로 재계약서에 사인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조율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한 과정이었고, 요청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재계약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오로지 우리 EXO 멤버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EXO 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무기력했던 당시의 일은, 오래된 SM 특유의 폐쇄적이고 단체적인 분위기, 나아가 근래 언론지상을 채우고 있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3-나. 공정치 못했던 내용을 넘어, 부당했던 과정

계약서의 내용 뿐 아니라 과정 역시 부당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체결 즉시 교부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SM은 해당 계약서를 회수해갔고, 저희들에게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일 뒤에나 저희의 요청으로 해당 계약서는교부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계약금 역시 체결일 이후 1년 뒤 지급한다는 문구로 인해 아직까지도 저희 멤버들은 계약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계약 기간을 1년여나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고도 서둘러 재계약이 이뤄진 점 역시 의아합니다.

저희들과의 계약을 전광석화같이 끝낸 뒤 언론에는 SM을 둘러싼 인수전에 대한 여러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1년 가량이나 남은 계약을 당겨서 사인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희들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문투성이인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 정녕 EXO 와 EXO 멤버들을 지키는 행위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질문 끝에 다다른 생각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노력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3-다. 회사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무설명

회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어떠한 이해도, 말도,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마치 회사의 외부인인 것처럼, 보도된 기사를 통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느낀 생각은, 회사는 저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부속품이었고, 저희는 그저 회사 측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3-라. 아티스트들이 수십년간 겪어온 수익 침해

라이크 기획 등의 이슈가 언론지상을 떠들썩하게 채워나갈 때, SM이라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만이 오래토록 침해된 것만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 그 보다 앞서 SM과 함께 수익 활동을 일궈내는 저희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의 이익 역시 크게 침해되어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13년간 저희들의 정산서에 쓰여 있을 수익 중 상당수의 이익이 그것이 프로듀서비든, 로열티든 어떤 명목으로든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될 수 없는 방식으로 빠져나갔음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SM은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저희 아티스트들과 팬, 대중, 주주 등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회사가 어수선할 때, 그 보다 더 어수선했던 것은 아티스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3-마. 7차례에 걸친 정산자료 제공 요청

저희는 회사로부터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해왔고 열심히 해왔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해 보고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 보겠다는 것에 대해, 회사의 입장에서 그렇게나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오직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내여 한 걸음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자료 제공'이라고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지만, 그것이 '열람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온 이 몰염치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공정위는 물론이거니와 법원은 과연 계약서 상의 ‘자료 제공’이 단순 열람권일 뿐이라는 SM의 궁색한 주장을 과연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정산 자료는 적어도 당사자인 저희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비밀자료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모든 전문가가 한결같이 '제공'과 '열람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입을 모아왔습니다.

오로지 SM과 친분이 있는 몇몇의 미디어, 그리고 유튜버만이 그것이 '열람권'일 뿐이라는 주장에 동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위와 사법 당국이 과연 '열람권'일 뿐이라는 SM의 기존 옹색한 주장을 받아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까?

3-바. EXO 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만일 멤버들과 팬분들이 11년동안 함께 한 추억, 사랑, 청춘, 노력, 열정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발 공정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조금이나마 고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SM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아티스트들에게 그간의 부당함을 묵인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 강요에 조금이나마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무엇보다 EXO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의 절반을 멤버들과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EXO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권리를 외치는 용기를 내는 것이, 과연 EXO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대중 분들과 소중한 팬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팬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2023. 6. 5. (오후 6시, 4회차)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이 재 학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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