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황수연 기자) 검찰이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는 (김미화가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년간 (김미화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를 당했다. 그동안 (김미화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가세연' 방송을 통한) 반론권 행사가 죄가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숨 쉬고 살겠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결심 공판은 A씨 측 변호인이 김미화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증거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각각 지난달 20일과 지난 28일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전 남편 A씨는 2021년 4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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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