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공범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은 면했으나 실형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 하는 것에 더해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아인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영장 신청 근거로 삼았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열렸다.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유아인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대로 밝혔다"며 마약 혐의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밤 11시 30분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공범 A씨 또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또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코카인 사용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JTBC 뉴스룸'은 경찰의 말을 빌려 유아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겼고, 새로 확인한 실거주지에서 압수수색을하자 마약 흔적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초범인데도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마약 중독상태라고 판단했으며, 모발에서 나온 마약의 양을 볼 때 상습 투약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며 허위 진술을 했으며, 실제 사는 곳을 확인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자 마약을 한 단서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또 한차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JTBC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