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신작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총을 쐈다가 촬영감독이 사망하는 사고에 휘말렸던 알렉 볼드윈이 당장은 혐의를 벗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 등 다수 매체는 볼드윈의 변호사가 지난 2021년 총기 사고로 인해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를 숨지게 한 알렉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형사 기소가 취하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제이슨 루이스와 캐리 모리시 특별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의학적 분석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볼드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추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기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드윈의 변호인 루크 니카스와 알렉스 스파이로는 성명서를 통해 "알렉 볼드윈에 대한 사건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하며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장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 따르면 총기류 담당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에 대한 혐의는 유지된다. 검찰 수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2주 간의 사전 심리가 5월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영화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리허설 중 소품용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발사했다가 총기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촬영감독인 핼리나 허친스가 사망하고, 감독인 조엘 소우자는 중상을 입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러스트'의 제작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합의 하에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한편, '러스트'의 촬영은 이번 주 몬태나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사진= AP/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