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의 동승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이유를 전하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김새론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당시 김새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김새론의 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으며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후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으며, 김새론은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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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