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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성추행 누명' 회상 "내가 피해자인데…5달 수감" (진격)[전일야화]

기사입력 2023.04.05 07:20 / 기사수정 2023.04.10 10:22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진격의 언니들' 강은일이 '성추행 누명'을 쓴 당시를 회상했다.

4일 방송한 채널S 예능 프로그램 '진격의 언니들'에는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출연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수감됐던 심정을 전했다.

이날 강은일은 "제가 성추행 누명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아닌 배우 강은일로 더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은일은 "5년 전 쯤 학교 사람들 모임에 참석을 했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데 여자가 쫓아 들어오더라.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그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녹음을 다 했다고 내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자가 여자 칸에서 나왔고 저에게 다짜고짜 스킨십을 하더라. 그분은 학교 선배였고, 얼굴은 알고 지냈었다. 저는 당연히 밀어냈다"며 여자가 먼저 스킨십했던 상황을 이야기했다. 

강은일은 여성이 다 녹음했다고 협박했음을 밝히며 "제가 여기 나가서 다같이 들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절 잡아 여자 칸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서는 '집에 돈이 많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등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상황은 강은일의 지인들이 화장실로 와 말리며 마무리 됐다. 강은일은 "그 여자는 '술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했고 모두가 들었다"고 설명했지만 다음날 고소 소식을 들었다고. 

강은일은 "그분이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성추행을 사과하라더라. 자기는 빨간 줄 그여도 상관이 없다"며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난 여자고 넌 남자다'라고 했다"고 고백해 분노를 일으켰다. 

강은일은 조사를 받으러 갔다며 "결백해서 증거를 모아 재출했다. 하지만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 화장실 안에서의 사건과 무관해 증거가 안 된다더라"고 변호사 없이 조사를 간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당시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싶었고, 금전적으로 어려웠다. 일이 커질 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강은일은 "뮤지컬 리허설을 하던 중 친형이 검찰청에서 서류가 왔는데 죄명이 '강제추행'이라고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해 쓰러지셨다"며 가족에게 해당 사건을 공개한  날을 털어놨다. 그날 처음으로 가족에게 오픈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강은일은 마지막 공판날 법정 구속으로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보도가 됐다. 이후 그는 "출연 예정인 작품에서 모두 하차하고, 소속사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망가진 일상을 전했다.

그는 구치소에 들어갔다며 "2주 동안 기억이 살아 숨쉬는 게 맞나 의심도 됐다"며 "거기 들어가니 사람들이 제게 빵을 주며 '단 거 먹고 정신 차려라'고 했다. 눈이 정상이 아니었다"며 작은 위로를 받은 일을 전했다. 이어 그는 "구치소에서 공판 출석을 하려면 수갑 차고 포박 상태로 8시간 동안 있어야 한다"며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했다.

강은일은 이어 CCTV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CCTV 영상을 설명했다. "화장실 문을 봤더니 환풍구가 있더다더라. CCTV에 그림자가 보였다. 그 사람 진술이라면 제가 다시 그를 따라가 문을 열고 추행해야 하는데 영상을 분석했더니 화장실 문이 닫히고 2분 동안 미동이 없었다"며 당시 영상이 증거로 다시 재택됐다고 전했다.

강은일은 "증거로 그게 채택되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아들의 무죄'를 외쳤다. 그 후 현장 검증을 하게 됐다. 그 공간을 보자마자 판사가 답이 나왔다더라. 2심 항소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결말을 공개했다.

6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 하는 동안 5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냈다. 박미선은 "살 거 다 살았다"며 분노했고 강은일은 "수사 기관에도 화가났다"고 덧붙였다.

사진 = 채널S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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