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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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강은일, 사건 CCTV 공개 "다짜고짜 스킨십" (진격)[종합]

기사입력 2023.04.04 21: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진격의 언니들'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범 누명에서 무죄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4일 방송한 채널S 예능 프로그램 '진격의 언니들'(이하 '진격')에는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출연해 '성추행 누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은일은 "제가 성추행 누명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아닌 배우 강은일로 더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박미선은 "본인이 누군가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썼다는 거냐"고 물었고, 강은일은 "5년 전 쯤 모임에 참석을 했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제가 먼저 갔다. 그런데 여자가 쫓아 들어왔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그 안에서 당했다고,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강은일은 "뭘 녹음했는지를 모르겠다. 제가 손을 씻던 중 여자가 여자 칸에서 나왔고 저에게 다짜고짜 스킨십을 하더라. 그분은 학교 선배였고, 친하지는 않지만 얼굴은 알고 지냈었다"며 "저는 밀쳐냈다. 녹음했다기에 나가서 다같이 들어보자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절 끌어들어 '집에 돈이 많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제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까 선배들이 말렸다. 그 여자는 '술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했다. 당시 모두가 들었다"며 "그런데 다음날 고소 연락을 받았다.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성추행 한 걸 사과하라고 하더라. 자기는 빨간 줄 그여도 상관이 없다. 난 여자고 넌 남자다"라며 협박을 했다.  

강은일은 조사를 받으러 갔다며 "결백해서 증거 채택이 될 줄 알고 USB에 정리해 제출했다"며 변호사 없이 갔다고 전하며 "하나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화장실 안에서의 사건과 무관해 증거가 안 된다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강은일은 얼마 뒤 검찰로 기소가 됐고, 그는 "당시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지 싶었고, 학자금 대출 등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일이 커질 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뮤지컬 리허설을 하던 중 부재중 전화로 친형이 전화를 하더라. 검찰청에서 서류가 왔는데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더라. 그걸 할머니가 먼저 발견했다. 놀라셔서 쓰러지셨다. 그날 처음으로 가족에게 오픈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강은일은 그때 심각성을 느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마지막 공판날 법정 구속으로 6개월 형을 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후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출연 예정인 작품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에게 해지 통보를 받았다.

강은일은 그 후 구치소에 들어갔다며 "2주 동안 기억이 살아 숨쉬는 게 맞나 의심도 됐다"며 "구치소에서 공판 출석을 하려면 수갑 차고 포박 상태로 8시간 동안 있어야 한다"며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는 항소를 했다며 "가족들이 화장실 문을 봤더니 환풍구가 있더다더라. CCTV에 그림자가 보였다. 그 사람 진술이라면 제가 다시 그를 따라가 문을 열고 추행해야 하는데 영상을 분석했더니 화장실 문이 닫히고 2분가량 미동이 없던 증거가 나왔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강은일은 "증거로 그게 채택되고 그후 현장 검증을 하게 됐다. 식당에서 그 공간을 보자마자 판사가 '답 나왔습니다'라고 하더라. 2심 항소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길고 긴 사건을 설명해 MC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5개월 간 구치소에서 살았다고 밝혔고 박미선은 "재판 중 살거 다 살았다"며 분노했고 장영란은 "너무 화가 난다"고 함께 인상을 찌푸렸다.

사진 = 채널S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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