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대한 2차 공판이 이어진다.
15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촬영 및 유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앞선 1차 공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00여 장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뱃사공 측은 또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인 A씨의 증인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게 해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전국에 신상이 모두 유포된 상태"라며 공개 진술을 원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A씨의 폭로로 밝혀졌으며, 뱃사공은 한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란을 이어가다가 짧은 사과문을 남기고서 뒤늦게 자수했다.
사진=뱃사공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