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 열흘이 지난 후에도 끊임없는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식지 않는 JMS 논란에 이어 PD가 우려했던 아가동산 에피소드에 가처분 신청이 제출되며 향후 향방에 시선이 모이는 중이다.
1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회와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나는 신이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난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기록으로 남겨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대한민국 현대사 속 자칭 ‘메시아'들, 그리고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찾아 풀어내는 8부작 다큐멘터리로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과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다룬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JMS, 신의 신부들'을 비롯해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앞서 '나는 신이다' 공개에 앞서 JMS 측도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한 바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해당 방송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지난 주 열린 '나는 신이다' 간담회 당시 조성현 PD는 "곧 '아가동산' 회차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것 같다"며 "만에 하나 이게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아이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나는 신이다'의 JMS 에피소드가 그대로 공개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아가동산 에피소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이 확인되며 법원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넷플릭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