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을 언급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21일 직권으로 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안을 검토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대해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 발생 때문에 창작자가 대신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문체부는 멜론·지니·플로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저작권료를 낼 때 인앱수수료를 뺀 매출액만을 신고해도 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나아가 "규정 개정에 반발하는 저작권 단체에는 재량권을 행사, 직권으로 규정 개정을 명령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음악권리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앱수수료를 제외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한 문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음저협은 "권리자의 몫이 줄어드는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권리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한음저협은 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4만 7천여 명의 작사·작곡가 회원들이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는 '팩트'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멜론·지니·플로 등 음원 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인앱수수료를 포함한 매출액에 저작권자의 몫인 10.5퍼센트를 곱해서 계산을 해왔다. 그러나 문체부의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저작권자들은 인앱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 바탕으로 산정된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한음저협은 "계산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문체부의 정책을 찬성할 수는 없었다"며 "실연자, 음반제작자도 각각의 몫이 몇 퍼센트인지는 다르지만 계산에 매출액이 바탕이 된다는 점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음저협 측은 음악권리자연합이 공동 성명서에서 '음원 시장의 주도권이 해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언급하며 경계한 부분도 지적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반대로 말하면 문체부의 이번 정책은 사실상 유튜브에게 경쟁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 협회는 국내 음원 서비스와 비교해 유튜브와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앱 강제 정책이 즉시 사업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들도 각자의 판단으로 인앱 결제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즉, 인앱수수료율이 15%라고해서 사업자의 매출에 반드시 15%의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앱수수료 만큼 서비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해 문체부가 직권 개정의 빌미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인앱수수료로 인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실제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규정부터 손대서 저작권자들의 몫을 성급히 낮추려 하는 문체부의 이번 직권 승인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문체부가 협회와 소속 저작권자들의 이러한 간절한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 개정 의사를 철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