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된 츄가 소속사의 연매협 진정서 제출 심경을 전했다.
츄는 2일 "이런 일로 계속해서 입장을 내게 되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최근 거짓 제보에 근거한 음해성 기사가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며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려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는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츄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연매협을 상벌조절윤리위원회를 통해 츄의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을 문제삼았다.
뿐만 아니라 블록베리는 최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희진·김립·진솔·최리에 대해서도 진정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츄는 지난해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판단을 받았다. 블록베리는 2021년 츄가 바이포엠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츄는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는 잘 알지도 못 했다"며 블록베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되었다"며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하고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츄는 "저도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연락받거나 아는 바가 없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 앞으로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츄 이외에도 현진, 비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9명의 멤버들도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은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 5명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츄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