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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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 "출연료 가압류" vs 초록뱀 "악의적"…김희재 분쟁 ing [종합]

기사입력 2023.01.09 15:1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초록뱀이앤앰 측은 이를 부인했다.

9일 모코이엔티는 측은 법원이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의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3억 4천만 원을 주장하고, 법원에 초록뱀이앤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록뱀이앤엠 측은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 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맞섰다.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앰의 갈등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는 공연 10일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스카이이앤엠(현 초록뱀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한 것.

반면 모코이엔티 측은 스카이이엔엠에 약속한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다며,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폭로했다. 또 모코이엔티 측은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었다"며 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을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모코이엔티와 스카이이앤엠은 재판에서 만났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재 측은 "약정된 금액을 달라고 재촉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중화권 매니지먼트 건은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지난달 모코이엔티는 김희재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모코이엔티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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