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수 김희재의 신고 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김희재 신고 접수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접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이송·이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해군 예비역 소령이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김희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TV조선 '미스터트롯1'에 출연 후 현재 가수 활동 중인 김희재가 군 복무 기간 중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신고한 것이다.
김희재는 해군 군악대 복무 시절인 2019년 11월 모 미스터트롯 유한회사와 방송 연예 활동을 골자로 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미스터트롯이 본방송을 종영한 때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다.
김희재는 2020년 3월 14일 종영한 ‘미스터트롯’에서 7위를 차지했고, 3일 뒤인 17일 제대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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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