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04 02:42 / 기사수정 2011.05.04 02:43
3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 활동 중 도를 넘어선 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A씨에 대해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집합에 늦었단 이유로 한 남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바 있다. 문제는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으로 유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 A교사는 담임교사 등 담당 업무가 정지되며, 시 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사진 = 여교사 폭행 동영상 ⓒ 유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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