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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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환·김태훈 연예 택스토리] 태사자 김형준씨, 과한 용돈은 세금폭탄으로

기사입력 2022.11.08 06:00

도정환·김태훈 기자


[엑스포츠뉴스] 원조 꽃미남이자 1세대 아이들 그룹인 태사자 멤버 김형준 모친은 최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46세 아들,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직접 제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금쪽상담소'에서 김형준 모친은 마흔이 넘도록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김형준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형준 씨는 여전히 매달 80만 원의 용돈을 받고 있고, 밀린 카드값이 5000만 원인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소득도 없이 한 달에 700~800만 원의 지출을 했고, 이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줬다고 합니다. 이어 “그때는 잠깐 아빠에게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그게 20년 가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았을 때의 소외감, 방송을 통해 털어놓은 가정사로 인한 고통 등을 감히 가늠하기는 힘들어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김형준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 역시 엄밀히 따지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용돈을 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금품 지출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대상 지출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등에 국한됩니다. 차량, 주택, 명품 등 호화 사치품, 생활비 규모를 넘어선 지출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세무당국에서 인지할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과거 10년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증여재산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1억~5억 원 구간은 20% 세율이 적용되고,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구간은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는 용돈 명목의 증여에 대해 700만 원을 10년간 매달 지원받을 경우의 10년 간 누적 증여재산은 8억 4000만 원이며, 이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추가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적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납부지연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한 용돈을 지급할 때에는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추후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글. 도정환 회계사(한서회계법인)·김태훈 회계사(하나회계법인)

enter@xportsnews.com / 사진='금쪽상담소' 방송 화면

도정환·김태훈 /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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