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비아이의 마약 혐의 무마를 위해 한서희를 협박,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와 함께 양현석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석에 앉은 양현석은 공익제보자 한서희가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한서희는 "양현석이 '나는 진술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양현석은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 위로하고 들어주는 분위기로 절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를 협박, 회유했다는 혐의에 양현석은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가수 연습생 출신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자 한서희를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혐의를 무마시키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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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