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음란물 배포자로 기소되었던 일명 '서본좌'라 불리는 서모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음란물 3만 3000여 건을 배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서모(37)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이 약 3만 3000여 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점으로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원 원주시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한 후 이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음란물 3만 335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야동 종결자 서본좌'라 불렸으나 앞서 붙잡힌 음란물 유통업자 김본좌(2005년 1만 4000건)와 정본좌(2009년 2만 6000건)는 3만 건을 넘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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