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성룡 기자]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미국에서 결혼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다 간단한 미국 결혼 절차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혼인 절차는 한국에 비해 간단하다.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정식으로 목사, 신부 또는 변호사에게 주례를 받고 선서를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 이 때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시청과 같은 관계 기관에 신청하면 혼인으로 인정된다.
만일 종교 기관에서 결혼을 할 수 없을 경우 관계 기관에 있는 성직자에게 주례를 받고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결혼 증명서(Marriage License)를 받고 나서 정해진 유효 기간 안에 결혼을 하면 된다. 법적인 효력은 결혼하는 순간 생긴다.
특이한 것은 미국에는 '공식적 결혼'과 '비밀 결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공식적 결혼'에는 증인을 동반해야 하지만 '비밀 결혼'에는 증인이 필요없어 결혼 사실을 숨기기에 유리하다.
또한 서태지와 이지아가 결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네바다 주는 다른 곳에 비해 결혼 절차가 훨씬 간략해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겸해 라스베가스 등으로 가 결혼 증명서를 받아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결혼식을 하나의 중대한 행사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보편적 정서와 달리 미국에서는 약 15분 정도면 결혼식을 마치고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각에서는 "서태지가 정식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 = 서태지-이지아 ⓒ 엑스포츠뉴스 DB, KT 제공]
조성룡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