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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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료 반납 논의…'품위유지' 위반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2.09.26 15:53 / 기사수정 2022.09.26 15:53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26일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곽도원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촬영한 공익광고의 출연료 반납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라 전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 공익 광고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곽도원이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해당 공익 광고 영상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고,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곽도원은 25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곽도원은 순순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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