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1:37
사회

노정렬, '모욕혐의'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입력 2011.04.19 11:50 / 기사수정 2011.04.19 11:50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정수진 기자] 법원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노정렬씨에 대해 벌금형을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9일,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노정렬씨의 항소심에서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며 법원 결정에도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던 조 의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노정렬은 앞서 지난해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만류했으나 노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조 의원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노정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판정승 정도는 한 것 같다"며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노정렬 ⓒ KBS 제공]

[엑스포츠뉴스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정수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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