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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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내려지고 있는가

기사입력 2007.10.31 20:31 / 기사수정 2007.10.31 20:31

김경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올 시즌 축구계는 징계의 광풍에 휩싸여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그에 따른 상벌 위원회도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징계의 일관성 부족과 이해할 수 없는 과중은 계속해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수원의 안정환은 지난 2군 경기에서 경기 중 관중석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벌금 일천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상대팀 서포터의 야유에 이기지 못하고 일어난 일이었다. 2군 경기 중 일어난 일이라 다른 출전 정지는 받지 않았지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서포터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인천의 방승환은 FA CUP 4강 전 전남과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하고 상의를 벗고 강한 항의를 하다 결국 1년간의 출전 정지의 큰 징계를 받았다. 인천 구단은 협회의 징계가 내려지기 전 구단 차원의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며 협회 징계가 가벼워지길 바랐지만 허사였다. 이번 징계는 자칫 잘못하면 선수 생활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사다.

방승환의 징계로 시끄럽던 축구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광 사태로 또 한 번 들썩였다. 김영광은 지난 21일 대전과 가진 6강 PO에서 관중석으로 물병을 던져 퇴장을 당했다. 이후 김영광은 프로 연맹 상벌 위원회 징계로 6경기 출장 정지가 얹어졌다. 원인을 제공한 대전 서포터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고, 관리 소홀을 들어 대전 구단에만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선수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추태들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경중도와 잣대가 제멋대로인 점은 짚어야 할 부분이다.

방승환과 김영광의 징계 기관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심판에게 항의한 방승환은 1년, 관중에게 물병을 투척한 김영광은 6경기 출장 정지로 그 차이가 크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한국 축구는 관중이 아닌 심판을 더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인가.

원인 제공을 한 서포터에게는 어째서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안정환은 물론 김영광도 원인은 서포터에게 있었지만 두 건 모두 징계는 선수 개인에 국한되었다. 대전 서포터의 경우 전국에 공중파에 생중계되어 TV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지만 구단에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징계는 마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아시안컵 대표팀 선수들의 음주 파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다. 지난 7월의 일이 불거져 이 날 오후 이운재와 우성용은 기자회견을 하고 명예 실추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일이 커질 대로 커져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문제는 남아있다. 이 일 역시 각 클럽팀 소속이 아닌 국가 대표 소속으로 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징계 역시 대한 축구 협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방승환 사건과 맞물려 이 두 사건의 징계가 K리그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두 사건 모두 일벌백계해야 할 사건임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징계를 내리는 기관은 대한 축구 협회다.

그런데 징계는 그와는 큰 관계가 없는 K리그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방승환이 심판 판정에 불복해 항의했던 그 경기도 대한 축구 협회 주관의 FA CUP이었고, 이번 대표팀의 경우도 대표팀은 대한 축구 협회에서 모든 일을 주관한다. 이번 대표팀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될 경우 성남의 김상식은 챔피언 결정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경우 이운재도 마찬가지에 해당된다. 
   
이미 1년 출전 정지를 당한 방승환도, 1년 출정 정지가 예상되는 김상식과 이운재도 K리그가 아닌 다른 무대에서의 잘못으로 K리그 무대를 밟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EPL에서 뛰고 있는 이동국은 리그 출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려면 대한 축구 협회 차원의, 대한 축구 협회 주관에서만 가능한 경기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누구든 단번에 이해할 수 있고 수긍 가능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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