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지영기자) LCK가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 3종을 도입, 더욱 탄탄해진 리그를 꾸릴 전망이다.
25일 LCK는 서울 종로 롤파크에서 신규 제도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호민 리그운영팀장이 나와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신규제도 3종에 대해 발표했다.
이 팀장은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 육성권
육성권은 신인들에게는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에게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2년)에 대해 팀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해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시켜야 한다. 또한 대상 선수는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유망주와 신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팀 입장에서 많은 자원이 투여되지만 해당 선수가 바로 타 팀으로 이적하게 되면 팀 입장에서는 신인 선수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 신인 선수들 역시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경기 경험과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이 팀장은 육성권에 대해 "육성권은 강제성은 없다"며 "데뷔 선수가 최초 팀과 계약했을 때 별도의 동의서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선 "제도 자체는 배포했으니 선수들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정훈 사무총장은 육성권의 실효성과 관련해 "LCK는 다른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 선수들의 연령이나 선수들의 생명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선수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둔다. 선수는 처음 계약을 맺을 때 동의를 해야한다. 선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안정적인 선수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데뷔한 선수가 더 많은 연봉을 위해 모험을 걸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을까싶다"고 설명했다.
▲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에이전트를 공식화하는 절차도 밟는다. LCK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 리그를 앞두고 공인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LoL e스포츠가 글로벌화, 고도화됨에 따라 에이전트의 역할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LCK는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혹여나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 해이고 스토브리그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인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되고 내년에는 자격 시험이 도입되어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LCK 사무국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한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는 오는 8월 3일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이 팀장은 에이전트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공개할 LCK 에이전트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전트에 대한 간략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CK 에이전트에 선수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밝힌 이 팀장은 "특정 에이전트가 독점함으로서 필요 이상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해 인원 수 제한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른 스포츠 리그의 사례를 봤을 때 에이전트가 보유할 수 있는 선수 숫자에 제한을 걸어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 LCK도 편법을 쓰는 에이전트, 혹은 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한 없이 도입할 예정이다. 정책을 검토하면서 특정 에이전트가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사무총장은 친부모 직계 가족이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10% 정도의 선수가 부모님을 에이전트로 내세워 계약했다. 직계 존속에 대해 고민했지만 직계 존속은 에이전트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다른 에이전트와는 달리 시험 없이 세미나 이수 만으로도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제한이 있다. 직계 존속은 다른 선수들의 대리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팀과 에이전트 충돌시 개입할 수 있냐는 물음에 "여태까지 많은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LCK가 개입해서 중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면 개입 강도를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에이전트가 제도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기존보다 투명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시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가 도입된다. 앞선 두 제도와 달리 이 제도는 내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적용될 계획이다.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기 전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적으로 원 소속팀은 특별협상 대상 선수를 지정한 뒤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한 제안을 한다. 원 소속팀은 LCK 사무국에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LCK는 이를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
LCK에서 각 팀 별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외부에 발표한 이후, 6일 동안 해당 선수는 원 소속팀이 아닌 타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이 중 최대 3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선수는 원 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만약 이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적하는 팀에서는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한다.
이 팀장은 이적료 산출 범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적료 산정 테이블을 정했다. 현재 LCK 로스터 기준 6개 구간으로 나눈 뒤 구간 별 이적료를 1차적으로 산정한다. 최종 계약 연봉에 따라 상위 100%, 60%인지 결정한다. 세금 산정 방식과 유사하다. 외국 팀으로 이적할 경우 경우 추가 20% 이적료가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LCK 내에서만 적용된다. 팀이 외국 선수를 지목할 수는 없다. 향후 외국 리그에서 유사 제도를 만든다면 LCK도 참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기간 제한에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의 핵심은 기존 계약 마감 시점보다 일찍 협상 테이블을 공식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팀이 특정 선수와의 계약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은 스토브 리그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간을 더 늘릴 경우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과의 일정 충돌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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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wldud224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