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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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무죄' MC몽, 군대는 어떻게?

기사입력 2011.04.11 18:17 / 기사수정 2011.04.11 18:21

김태연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태연 기자] 병역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군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C몽에 대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MC몽은 군대를 갈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2006년 치아기능 평가 점수에서 면제 기준 이하로 병역 면제를 받은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나 면제 처분이 유효한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됐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 병무청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징병 재검사를 위해선 병역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입증돼야 한다"며 "면제 상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입영연기를 불법이었다고 판단한 것, 병역위반법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결정이므로 고의 발치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MC몽은 여전히 대중에게 도덕적인 '유죄'를 갖고 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인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어 MC몽의 자원입대에 대한 의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만 32세인 MC몽은 자원입대를 할 경우 만 30세가 지났으므로 공익 근무요원으로 빠지게 돼, MC몽의 이번 판결이 확정이 나더라도 그가 군대에 입대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사진 =  MC몽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방송연예팀]



김태연 기자 luck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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