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7.10.26 23:16 / 기사수정 2007.10.26 23:16
[엑스포츠뉴스=대한축구협회, 이상규 기자] '구단이 형사처벌해야 하지 않은가?'
지난 21일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울산 현대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 도중 물병을 투척한 대전 서포터즈와 맞충돌한 김영광(24, 울산)에 대한 징계가 엇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남궁용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대한축구협회(KFA)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영광에 대해 6경기 출전 정지와 600만 원 벌금 조치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서포터스 난동 책임에 대한 대전 구단에는 구두로 서포터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경고했을 뿐 구체적인 징계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남 위원장은 "연맹 차원에서 해당 서포터스를 색출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이것은 K리그 구단들이 해야 한다. 연맹이 관중 난동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남 위장은 대전 구단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연맹은 경기장 질서를 선수나 관중이 물리적인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표하면서 "이번에 문제된 물병은 경기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우리가 실질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들에게 당부만 했다"고 답변했다.
또 연맹에서 해야 할 일을 구단에 떠넘기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것은 해당 구단이나 관계 구단에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뒤 "관중들이 위험 물질을 가지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동안 이것에 대한 권고 사항만 있을 뿐 아무런 규정을 짓지 못해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하지 못했다. 감독관이나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울산 구단은 관중 난동을 철저히 대비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만약 울산 서포터스가 물병을 던졌다면 울산 구단에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다만, 이번에는 대전 구단이 원정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경고에 그쳤다"고 답변했다. 이어 "팬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을 준다는 것이 그동안 약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K리그 구단 중에서는 지난해 수원 삼성이 경기장에서 난동을 일으킨 관중 3명에게 '홈 구장 입장 무기한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다. 올해 6월 K3리그에서는 서울 유나이티드 서포터들이 2차례 경기장에 난입해 상대팀 선수들과 신경전을 벌여 국내 축구 사상 처음으로 3경기 서포터 출입금지 및 무관중 경기 조치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사진=지난 4월 25일 대전-수원전에서 대전 서포터스가 수원 서포터스의 원정 버스 주변에서 난동 일으키는 장면 (C) 엑스포츠뉴스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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