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40대 여성 배우인 아내 A씨를 피습한 30대 남성 B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이태원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는 아내를 향해 흉기를 꺼내 들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피의자 심문은 1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사설 구급차를 빌려 이동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사건 하루 전인 13일 자정쯤 112에 연락해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퇴거시킨 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출동해 찾으러 다니는 사이 B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또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현장을 본 뒤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돌아갔다.
실제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찰에 발견돼 새벽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당일 병원에 있던 B씨는 다시 집을 찾았다.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소재의 이태원 자택 앞에서 A씨와 딸이 등교를 위해 밖을 나서는 틈을 노려 흉기를 휘둘렀다.
여배우로 알려진 A씨는 목 부근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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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