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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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집행유예 중 마약→법원서 욕설…항소심도 '징역형' [종합]

기사입력 2022.04.29 17:5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원심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서희는 1심, 2심에서 필로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서희는 바로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서희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아 XX 진짜" 라며 욕설을 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1심 이후 한서희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 욕설 소란에 대해서도 사죄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서희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사진=한서희 SNS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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