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가 불발됐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구단과 강정호 간에 체결한 선수 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는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승인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키움 구단은 지난 3월 18일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고, KBO에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하며 야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키움은 강정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했다며 영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KBO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강정호와 키움 구단 간의 선수 계약을 승인할 경우 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았고 결국 해당 선수 계약을 승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리그의 발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KBO가 리그 복귀에 대한 문을 굳게 닫아버리며, 강정호는 사실상 KBO리그에서 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소멸됐다.
키움은 KBO의 이러한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KBO에서 발표하기 10분 전에 알게 된 내용이었다. 임의 해지에 대한 내용만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결정이 나와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당황스러워했다.
구단은 선수 복귀를 위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을까. 고형욱 단장은 "구단 입장이 있고 강정호와 강정호 에이전트의 입장도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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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