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삼성 소속이던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경기 중 1회 볼넷 허용, 4회 이전 일정 점수 이상 실점 등의 승부 조작 청탁을 받은 뒤 총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억 350만 원,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이 선고됐다. 2심의 경우 윤성환이 유죄를 인정하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성환은 현역 시절 2010년대를 대표하는 우완 투수로 이름을 떨쳤다. 2004년 삼성에 입단한 뒤 2009 시즌 다승왕에 오른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통산 425경기 135승을 따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의 4년 연속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2015년 10월 해외 원정 도박 연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고 2020년 11월에는 상습 도박과 채무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까지 제기되며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 승부 조작까지 밝혀지면서 팬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