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김민정 측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의결에 반박하며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 알렸다.
4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이동수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연매협은 분쟁의 당사자였던 배우 김민정에게 어떠한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언론에 이를 공개한 바, 이는 그 자체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배우 김민정은 우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김민정과 분쟁한 소속사 WIP에 '귀책 사유가 없음'을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알렸다. "김민정 측이 일차적으로 정산 분배와 관련한 협력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해부터 김민정과 WIP는 각각 '전속계약 만료',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식하게 준수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분쟁을 겪어왔다.
김민정 측은 " WIP의 발표 내용을 보면 WIP가 정산을 불이행한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배우 김민정에게 있다는 것인데, 정산을 해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정산 불이행의 1차 책임이 있는 것이지, 출연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배우가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연매협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실제 배우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에 2회 출석했는데, 연매협은 WIP측과 배우측을 분리해 별도로 질의를 했을 뿐, 양측의 대질이나 교차 질문 등은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배우 김민정측 대리인은 연매협의 조사나 진행 방식이 연매협 회원사인 WIP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어떠한 자료도 연매협에 제공하지 않았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2회 출석 후에는 출석 자체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정 측은 "따라서 연매협이 발표한 내용은 WIP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고 배우 김민정측의 자료나 배우 김민정측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나온 결론"이라며 "배우 김민정은 미정산 출연료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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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