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으며,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에이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 입행유예, 국외 추방 조치를 받았다. 마약은 개인의 육체를 피폐할 뿐만 아니라 이외의 범죄도 유발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4~8월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롤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오모씨에 의해 강금된 상태에서 강제로 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도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법원은 벌금형과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했으며 지난해 1월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5년이 지나자 귀국했다.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이번 공판에서 실형을 면치 못한 것.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이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기를 끌었으나 세 번째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냉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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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