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대한체육회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온 편파판정 논란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중국 베이징 시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가 당시에는 CAS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과 이준서는 지난 7일 남자 1000m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의 희생양이 됐다. 준결승에 출전한 황대헌은 조 1위, 이준서는 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레인 변경 반칙을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황대헌과 이준서를 대신해 중국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며 논란은 증폭됐다.
다음날 윤홍근 선수단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했다. 윤 단장은 "경기 종료 후 현장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ISU 및 IOC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또한 IOC 위원인 이기홍 회장과 유승민 위원을 통해 직접 IOC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도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면서 "CAS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끔 제소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국제빙상계 및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5번 정도 만났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 여론 등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그 사건 이후로는 ISU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라며 제소를 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판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회 후반부에는 상황이 나아졌다. 주심도 영국에서 헝가리 사람으로 교체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였다"면서 "국내에서 국제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본 경기가 결승이 아닌 준결승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