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2:52

김지수 '뺑소니' 벌금 1000만 원…네티즌들은 냉소

기사입력 2011.03.07 17:59 / 기사수정 2011.03.07 17:59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현재 KBS 1TV 근초고왕에서 '부여화'역으로 열연중인 배우 김지수가 또 다시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물게 되었다.

김지수는 2010년 10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친구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자신의 아우디를 몰고 귀가하다가 서울 강남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들이 밖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중앙지법 형사 23부는 6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탤런트 김지수에게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지수는 "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너무나 죄송하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지수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7일 "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에서 추가로 할 말은 없다"면서 "연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어서 원래 하던 대로 ('근초고왕' 촬영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우디 몰고 뺑소니쳤는데 1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연기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한계 뺑소니냐 일단 공인으로서 도리부터…"라는 등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지수는 지난 2000년에도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75%)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전과가 있다.

[사진=김지수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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