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가을방학 정바비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 후 재판부와 나눈 대화가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바비 측 변호인은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부분만 인정한다.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며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 불법 촬영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이 끝나자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어떤 작곡가냐"라는 질문을 건넸다. 정바비가 "대중음악 작곡가"라며 "(다 아는 대표곡은) 없을 것 같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다. 좋은 곡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대화에 피해자 측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정바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초 강간치상 혐의도 함께 고발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휴대폰을 보고 정바비가 죽음에 연루돼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바비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A씨의 유족은 항고했고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또 정바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피해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사건을 병합했다.
사진=정바비 블로그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