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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美 법원에 '미국지부 협약 해지' 관련 피소

기사입력 2011.03.07 20:10 / 기사수정 2011.03.07 20:10

무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무카스=한혜진 기자] 특수법인 국기원(원장 강원식)이 미국 법원에 피소됐다.

재단법인 시절 미국태권도위원회(회장 이상철, USTC)와 맺은 ‘미국지부 협약’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지한 것이 발단이다.

USTC는 최근 미국 콜로라도 법원에 국기원과 맺은 미국지부 협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상철 회장은 "특수법인이 되기 전, 국기원은 해외지부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태권도위원회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지부 협약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며 "법정법인 전환한 후 강원식 원장은 미국지부와 맺은 모든 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맹도장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계약상 위반사항을 꼬집었다.

이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기원에 방문해 강원식 원장과 얼굴을 맞대고 해결하려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기원을 계약위반으로 소송하게 돼 유감스럽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아쉬울 따름이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기원 이종갑 홍보팀장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며 "전해들은 내용 중 USTC와 계약서에 독점권(미국)을 줬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독점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진행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USTC가 제기한 소장은 국내 법원을 거쳐 송달된다. 국제적인 소송이지만 법적구속력을 발휘한다. 양국 법원이 검토해 계약사항에 문제가 인정되면 그에 상응한 판결이 난다.

국기원은 재단법인 시절인 2010년 3월 USTC를 비롯해 오세아니아연맹(회장 필립 콜스), 유럽태권도연맹(회장 파로갈로스), 이탈리아태권도협회(회장 박선재) 등 4개 단체를 해외지부로 선정하고 협약(agreement)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26일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재단법인 시절 추진된 국기원 해외지부 사업은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고, 지부 선정과 관련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일괄 해지(2010년 8월 9일)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심사추천에서 승·품단 신청비 50% 지원 △태권도 교육 및 지도자 연수사업 위임 △미국 내 한마당 대회 사업 위임 등이다.

[글] 무카스 제공

무카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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