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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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무면허 운전'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1.02.23 14:35 / 기사수정 2011.02.23 14:3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가수 테이가 '무면허 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지난 2월 초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한 실수로 불구속 조사를 받은 테이가 경찰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판명을 받았다.
 
테이의 소속사인 플럭서스뮤직은 지난 6일 자신의 면허정지 기간임을 모르고 잠원동 일방통행 골목길을 반대로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일에 대해 오해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플럭서스뮤직은 경찰의 말을 인용해 "19일 신호위반 2회 중 1회분의 벌금 납입이 확인되었으며, 1건의 미납에 대해서는 반송된 고지서가 확인됐다"며 "이는 고지서 전달에서 불거진 착오로 테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테이는 미납된 나머지 한 건의 벌금도 지난 22일에 모두 납입했다.
 
이로써 테이가 억울하게 받았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테이는 올해 초부터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새 음반 준비와 함께 TV 음악전문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쌓은 실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사진=테이 ⓒ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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