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한휘준 인턴기자) 석현준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마르세유에게 벌금 1만 유로(약 1300만 원)가 부과됐다.
10일(한국시간) RMC 스포츠, 레퀴프 등 프랑스 매체는 "마르세유는 트루아의 공격수 석현준에게 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제재는 프랑스축구연맹(LFP)의 징계위원회에 의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석현준의 소속팀 트루아는 지난달 29일 마르세유와의 2021/22시즌 리그앙 15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당시 석현준은 후반 31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석현준이 교체 투입되는 상황에서 마르세유의 한 코칭스태프가 "초밥놈", "사무라이"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중계 카메라 마이크에 담겼다.
이에 트루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르세유의 발언을 규탄한다. 석현준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성명문을 게시했다. 그 이후 결국 마르세유는 프랑스축구연맹(LFP)으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 = 트루아 공식 SNS
한휘준 기자 gksgnlwns258@xportsnews.com